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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만약 2500을 부모님께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으면증여 한도인

2025. 4. 5. 오전 10:01:03

부모자식간 증여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만약 2500을 부모님께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으면증여 한도인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증여관련 질문입니다.만약 2500을 부모님께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으면증여 한도인 5000이 채워지는 건가요 ?이 경우에 차용증 및 이자 거래내역을 남겨놓거나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

부모자식 간 증여 vs. 금전대차 (빌려주기)

부모님께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돈을 빌려주고 갚는 거래)' 입니다.

증여와 금전대차의 차이

- 증여: 돈을 주는 사람(부모님) 입장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 (증여세 발생 가능)

- 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 거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목적. (증여 아님)

주요 포인트

1. 2,500만 원은 증여 한도(5,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2. 하지만, 정확히 '빌려주고 다시 받는 거래'임을 증명해야 함.

증명 방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1. 차용증 작성:

- 작성 내용: 차용금액, 대출일자, 상환일자, 이자율, 서명 등 명시

-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2. 이자 지급 기록:

- 국세청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연 0.6%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고, 그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 2,500만 원 × 0.6% = 연 15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도록 설정.

3. 거래내역 보관:

- 입출금 내역 (은행 거래 기록)

- 매년 이자를 받는 기록 (계좌이체 기록 등)

4.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됨 (일반 대출의 경우)

- 단, 금액이 크거나 다른 문제로 의심될 경우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이자를 전혀 받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음.

- 계좌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리

부모님께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 작성 및 이자 거래 내역을 남겨두어야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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