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려고 지급명세서를 조회 했는데 안되서 사업장에서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려고 지급명세서를 조회 했는데 안되서 사업장에서 직접 받아서 신고를 했습니다.1. 사업장에서 개별로 지급명세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는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되면 제가 혜택을 못받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2.지급명세서 미제출한 사업자는 제가 개별로 지급명세서를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사업자에서 미제출한거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는 그 소득의 종류(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소득을 지급 받는자는 국세청에 조회 여부와는 상관 없이 당해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소득(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한정)에 대해서 합산하여 소득의 귀속일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 신고로 인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이 확인 되면 지급처에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발급시 지급처에서도 해당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