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과태료 이의신청 적정성 여부
중앙선침범 과태료 이의신청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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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쉽게 말해서 부득이한 중침은 중침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ㅡ 도로공사, 움푹패인곳, 주정차가 연속하여 중침하지 않으면 주행을 할 수 없는곳 등등 입니다.
ㅡ 그럼 님의 경우 차도 우측에 연속된 주정차인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ㅡ 즉, 5~6대가 연속하여 주정차 되어있어 부득이한 중침은 정상적 주행인데, 여기서 5~6대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주정차란 것이 입증되고,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중간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ㅡ 만약, 띄엄띄엄 주정차가 되어있다면? 한칸씩 주의하여 중침하고 다시 원래의 차로로 들어가야지 피할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중침한다면 중침에 해당됩니다.
ㅡ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지적해 드리니 당시 도로정황을 잘 생각하시고, 입증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세요.
ㅡ 즉, 연속된 주정차가 아니라면? 전방주시로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어선 안되고, 주정차된 사이 사이로 피하면서 주행해야 합니다.
ㅡ 그러나 연속된 주정차라면 그 길이많큼 충분히 예상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중침하여 지나갈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ㅡ 하여, 연속된 주정차라면? 중침은 아니니 형사처벌은 없고, 안전운전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중침이니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을 빼고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누가 더 많이 넘어왔는지에 따라 가/피해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ㅡ 즉, 사고정황이 중요하고, 도로정보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입증여부가 관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