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세대원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주택자 세대원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준일(12월 31일)에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중 누군가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세대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유주택자인 동거인이 같은 세대(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돼 있다면, 무주택 세대 요건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 소득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단순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 분리되어 다른 등본에 있다면 영향을 받지 않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