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점검 법적근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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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전점검은 일상 안전점검이 중심입니다.
이는 매일 실시하는 것이죠.
그 외 수시 안전점검, 특별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주간, 월간, 연간 정기 안전점검은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됩니다.
일일 안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주간, 월간, 연간, 분기별 안전점검등은 별거 없겠죠?
대개 이런 안전점검은 평가를 위한 안전점검입니다.(담당자, 사업장 평가)
특별 안전점검은 원래는 특수한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점검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지자체, 안전공단, 국토부 점검에 대비하여 합니다.
즉 몇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각 산업공종별로 ~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 ~ 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건 정기 안전점검이 아니죠.
정기 안전점검은 위에 말했듯 일일 안전점검, 현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는 거.
이건 그 사업장이 받은 안전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항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so, sa, kosha 같은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그 인증을 준 단체의 요구 조건대로 진행합니다.
정기 안전점검도 그렇고, 각종 서류도 그렇습니다.
산안법에서 제시한 조건(교육, 서류등)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그걸 준수해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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