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60세 8월 된 사람으로24년 퇴직하여 월 300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저는 60세 8월 된 사람으로24년 퇴직하여 월 300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있는데 현재 경비업체 경비원으로 취업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영세업체 취어중인 60세 이상의 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편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우선, 말씀하신 “60세 이상 영세업체 취업 시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관련 내용인데요.→ 고용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적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정리해드리면요:경비원 월급 = 영세업체라면 소득세 감면 가능(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은 5인 미만 등 조건 확인 필요)공무원연금 = 소득세 감면과 무관, 원래 연금소득세 따로 과세→ 연금소득세는 공무원연금법이나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고요, 그 부분은 따로 감면 없습니다.결론:경비업체에서 받는 월급은 감면 신청 가능하지만, 연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혹시 필요하시면, 경비업체 쪽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방법이나, 조건 확인도 같이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서식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