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사유는 원래는 1시간에 10분씩 허용되었던 휴식을2시간에 10분씩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제가 있으며,점심시간 10분전, 퇴근시간 10분전에는 휴식을 갈 수 없다고 공지가 되어 부당함을 느끼고 퇴사하려고 합니다.해당 사유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하루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을 근로 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그런데, 2시간에 10분씩 휴게(휴식)는 4시간에 20분만 돼서 휴게시간에 위법이 돼요그런데, 무조건 자발적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 받을수 없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돼요 먼저,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물어보고 따라야 해요